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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33814
노회소속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 C은 D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D교회의 분쟁 경위 1) D교회는 파주수양관 공사를 전후한 2008.경부터 G(당시 목사)의 교회 운영과 교회재산 횡령의 의혹 등을 둘러싸고 G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비대위 교인들’이라 한다

)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당회 교인들’이라 한다

)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2) D교회 정관 제51조에서는 ‘우리 교회는 B노회에 소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8. 7. G의 주도로 개최된 D교회의 공동의회에서 ‘D교회는 장로회 B노회 H 목사님 노회 이는 E노회를 가리킨다. 에 속한다’는 정관개정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당회 교인들이 2011. 8. 7.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61호)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0. 19. ‘D교회가 2011. 8. 7.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9. 확정되었다.

다. B노회의 분립과정과 총회결의 등 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하 ‘장로회’라 한다

)은 2011. 9.경 제96회 총회에서 B노회 분립위원회(이하 ‘분립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고, 그 당시에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B노회(이하 ‘종전 B노회’라 한다

)를 피고 B노회와 E노회로 분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D교회는 분립된 2개의 노회 중 어느 노회에 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인들 간에 갈등을 겪게 되었고, 분립위원회는 2012. 8. 10. D교회의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61호)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론이 난 후에 소속 노회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2012. 9.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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