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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9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금액이 1,700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1,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은 지속적 금전거래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보여 그 경위 및 배경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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