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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91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억울함이 판명된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몹시 놀라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정서가 불안정하고 사회물정에 어두운 탓에 주변의 부추김에 넘어가 섣불리 고소를 제기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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