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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부부싸움으로 인한 흥분을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잘못을 시인하였고 무엇보다 당심에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편과도 화해하였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 부분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할 때 원심의 벌금액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사정,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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