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212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승려인 피고인이 신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규모도 3,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마약 구입비용으로 사용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