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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0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경위 및 배경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ㆍ반복적 범행이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합계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속칭 ‘돌려막기’ 형태의 변제 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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