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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588
살인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구입한 흉기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우울증 등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도 있어 범행의 동기 및 배경에 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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