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8가합144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2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양수 및 임의경매절차 개시 1) D조합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4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1. 10. 채권최고액 9억 9,6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2016. 12. 31.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D조합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2017. 12. 13. 자기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7. 12. 27.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는 2018. 3.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견련성이 있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② C이 점유하던 위 각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