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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8 2017가단8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을 중심으로 피고는 D의 아들이고, 소외 C은 D의 처남이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토지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C이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E)에서 1998. 11. 20. 이를 경락받아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4. 30.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2828호)을 제기하여 2011. 10. 28.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9.자 증여를 원인으로 C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2828호)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임대보증금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E)에서 처남인 C 명의로 이를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1999년경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명의도 역시 C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D을 상대로 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에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① C 명의의 이전등기(토지) 및 보존등기(건물), ②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토지, 건물)는 모두 D과 C,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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