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을 중심으로 피고는 D의 아들이고, 소외 C은 D의 처남이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토지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C이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E)에서 1998. 11. 20. 이를 경락받아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4. 30.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2828호)을 제기하여 2011. 10. 28.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9.자 증여를 원인으로 C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2828호)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임대보증금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E)에서 처남인 C 명의로 이를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1999년경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명의도 역시 C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D을 상대로 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에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① C 명의의 이전등기(토지) 및 보존등기(건물), ②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토지, 건물)는 모두 D과 C,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