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양수 1)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은 F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파주시 G 지상에 있는 H아파트의 4층 I호 내지 J호, K호 내지 L호, M호 내지 N호 및 5층 I호 내지 J호, K호 내지 L호, M호 내지 O호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1. 23.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F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E조합으로부터 F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2016. 8. 2. 원고 명의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9. 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6. 9. 7.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유치권신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6.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풀옵션 오피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에 따른 ‘공사비 20억 3,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C는 2016. 11. 28. ‘공사대금 및 사업비 36,963,6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D는 2016. 12. 1. ‘공사대금 및 사업비 21,433,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