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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562748
상호사용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학원의 영업에 관하여 ‘D’,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6. 3. 2.경부터 화성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 H호, I호에서 ‘E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수학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등록을 마치고 주로 초등,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해 왔다.

나. 원고 B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는 2016. 6.경부터 원고들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학학원의 1개 호실에서 ‘고등부 수학’ 과목을 개설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임대료 및 상호사용 명목으로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해 왔다.

다. 이후 점차 수강생이 증가하자 피고는 2016. 12. 5.경 원고들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건물 J호, K호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E 고등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고등수학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등록을 마치고 별도로 학원을 개설한 다음, ‘E 수학학원 고등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해 왔다. 라.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원고들은 이 사건 수학학원에서 ‘E 수학학원 중등관, 초등관’을, 피고는 이 사건 고등수학학원에서 ‘E 수학학원 고등관’을 각각 운영하면서 카페 등에 함께 학원 홍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생 소개비(원고들이 피고에게 학생을 보내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 등으로 2017. 2. 4. 2,285,750원, 2017. 8. 23. 2,275,500원, 2017. 9. 5. 2,570,500원을 지급하였다.

“E 수학학원”(이하 중등관)과 “E 고등수학”(이하 고등관)은 아래의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예비고 (중3) 학생들의 인수인계 관계 <제1조> 시기 - 매년 11월 31일까지 중등관에서 관리하고 12월 1일부터 고등관에 인수인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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