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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정81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김포시 C건물 7층에 있는 ‘D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향후 김포지역에서 학원을 재개업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F 미술학원’을 양도하고, 2013. 2.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월 300만 원과 270%의 상여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입시반 강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김포에서 미술학원 등을 개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원 경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경 이 사건 학원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G를 개설하여 이 사건 학원에 다니고 있던 H 등 학생 3명으로부터 주말 8시간 수업 기준 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학생들을 가르쳤고, 2014. 4.경부터 2014. 6. 30.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을 다니고 있던 I를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을 같은 조건으로 가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자료 제출)

1. 학원 합병계약서,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수강내역, 출석부, 수강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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