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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D 고등학교 301호 실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되냐

”라고 말하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팔뚝에 손가락을 대고 몸을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2016. 6. 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라고 말을 하며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밀착시켰다.

3) 피고인은 2016. 7. 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태도가 안 좋다며 “ 잘해 보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고등학교 302호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편의점에 가서 혼자 있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나. 피해자 G( 가명, 여, 1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7교시 실습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하기 위하여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머리와 맞대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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