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8. 22. D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상가 F호 60.84㎡(이하 ‘이 사건 상가 F호’라 한다)를, 2015. 12. 1. G으로부터 위 E상가 H호 37.440㎡호(이하 ‘이 사건 상가 H호’라 한다)를 각 임차하였고, 이 사건 상가 F호 및 이 사건 상가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영어 및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다음 2016. 1. 12.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기하여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서 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6. 8.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개인 물품을 제외한 현재의 시설과 학원생을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권리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B는 위 권리금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를 수강하는 학원생 수(이하 ‘이 사건 학원의 영어학원생 수’라 한다)에 관하여, “초등영어 : 약 20명, 중등영어 : 약 11명”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와 원고는 2016. 8. 28. 위 나.
항의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중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의 영업을 권리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 중 이 사건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수학학원’이라 한다)을 그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