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5 2018가단1134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8. 22. D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상가 F호 60.84㎡(이하 ‘이 사건 상가 F호’라 한다)를, 2015. 12. 1. G으로부터 위 E상가 H호 37.440㎡호(이하 ‘이 사건 상가 H호’라 한다)를 각 임차하였고, 이 사건 상가 F호 및 이 사건 상가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영어 및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다음 2016. 1. 12.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기하여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서 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6. 8.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개인 물품을 제외한 현재의 시설과 학원생을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권리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B는 위 권리금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를 수강하는 학원생 수(이하 ‘이 사건 학원의 영어학원생 수’라 한다)에 관하여, “초등영어 : 약 20명, 중등영어 : 약 11명”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와 원고는 2016. 8. 28. 위 나.

항의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중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의 영업을 권리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 중 이 사건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수학학원’이라 한다)을 그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