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구리시 I 외 1필지 지상에 소재한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위 H과 사이에 원고 A는 2004. 4. 20.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02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3,9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B는 2004. 4. 21.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02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3,9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C는 2004. 7. 4.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02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39,011,000원으로 하는, 원고 D은 2004. 5. 10.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0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3,747,000원으로 하는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원고 A는 73,670,000원, 원고 B는 58,936,000원, 원고 C는 44,338,000원, 원고 D은 93,02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H 등 분양사업자(소외 J과 K이 원고들의 위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자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H 등은 2005. 6. 17. 최대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였다.
이후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공매 요청을 하여 한국자산신탁은 2008. 5. 2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매 공고를 하였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위 공매절차에서 2008. 6. 11. 이 사건 상가를 30억 원에 낙찰받아 200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다시 2008. 8. 7. 피고의 처남인 소외 L이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