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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의 관리실장으로, E은 위 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위 센터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개인 레슨 비용을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고 담합한 사실이 없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F에 관하여 “ 개인 레슨 비용을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직원들을 선동하고 담합을 조장하여 업무상 장애를 초래하며, 입주민들에게 불성실한 레슨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지시로 E이 2014. 3. 18. 경 위 센터 내에서 직원들 로 하여금 위 상황보고서에 첨부할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위 상황보고서를 G, H 등 위 센터 직원 10 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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