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4. 11: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요양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 F, G, H, 동네 주민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10:00 경 위 E 요양센터에서, 위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09:30 경 위 E 요양센터에서, 위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7. 10:00 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내과 앞길에서, 동네주민 M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 J과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M 작성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