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무용학원 내에서, 개인 레슨 시간에 작품 연습을 하고 있는 무용학원 원생인 피해자 E( 여, 15세) 의 등을 30cm 자로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1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스마트 폰 사진), 수사보고( 개인 레슨 일정표 등), 수사보고( 상처 부위 등 사진)
1. 각 사진, 일정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각 행위 태양 및 그 당시 피고인의 태도 내지 언동, 신체 손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