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부부이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6. 30. 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 청사 D 휴게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 E 대전 충청 지 사장 및 F 교육원 장인 G에게 전화하여 “ 이혼의 원인이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그 여자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남자를 돈 때문에 유혹한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경 서울 E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 센터 장인 H를 만 나, I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한 서류를 보여주며 “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 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0. 13:00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의 이전 남편인 K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는 화냥년이다, 내가 현장을 목격하였다.
” 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K의 사실 확인서, L의 확인서
1. 수사보고 (M 등 관련자들과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과 통화), 수사보고( 관련자들과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