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2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협의회’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 E에 관하여 “ 보컬 선생님으로서의 수업이 아닌, 수업시간에 학생의 심리상태를 흔들 수 있는 유언비어와 연기 선생님들의 폄하를 일삼으면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 담임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 학생들을 하나 둘씩 개인 연락을 통하여 개인 레슨을 유도/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자는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개인 레슨을 받도록 유도 하여 학원을 그만두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