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7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6 기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13. 2. 18.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위 아파트 스포츠 센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17:23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513동 202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E이 C 아파트 홈페이지 (F) 자유 게시판에 ’ 끊임없이 야기되는〈 스포츠 센터〉 의 문제점‘ 이라는 제목으로 스포츠 센터 운영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면서 동대표들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자, 그 댓 글에 “ 스포츠 센터 여직원은 ~ 경리 근무하면서 직원들 퇴직 신고 누락, 갑질, 월권 행위, 청소 아주머니 금품 갈취 등 수많은 비리가 나왔습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나.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