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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235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3. 12. 19.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6. 10. 1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7. 4. 7. 이 사건 건물을 유한회사 P에 매도하고, 2017.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과 G 사이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공동운영 약정 C과 G은 2014.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동업계약서 - C은 이 사건 물건을 출자한다. G은 500,000,000원을 출자한다. G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다. ㆍ 이 사건 물건은 C의 소유이다. * G은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C과 G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5:5로 나눈다. 다. C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담보 설정 C은 2014. 8. 27. 제수(弟嫂 H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등기고유번호 I ㆍ 목적물: 에어컨 15개 품목, 영상녹화장치 6개 품목, 특수조명 27개 품목 ㆍ 채권액: 500,000,000원 ㆍ 채무자: D ㆍ 담보권자: H - 등기고유번호 J ㆍ 목적물: 노래방기기 10개 품목, 전광판 6개 품목, 레이저 8개 품목, 음향설비 18개 품목, 과일접시 2개 품목, 가스튀김기 1개 품목, 가스오븐 1개 품목, 냉장고 1개 품목, 싱크대 1개 품목, 에어컨 12개 품목, 저온저장고 3개 품목, 쇼파 2개 품목, 테이블 1개 품목 ㆍ 채권액: 700,000,000원 ㆍ 채무자: C ㆍ 담보권자: H

라.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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