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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574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마쳤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 (2013. 12.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짐 광주지방법원은 2013. 12. 19.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4. 05. 20.) C과 G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 C과 G은 2014.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했다.

동업계약서 - C은 이 사건 물건을 출자한다.

G은 500,000,000원을 출자한다.

G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다.

ㆍ 이 사건 물건은 C의 소유이다.

* G은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C과 G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5:5로 나눈다. 라.

(2014. 08. 27.) C이 H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동산담보등기를 마쳐줌 C은 2014. 8. 27. H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등기번호 I ㆍ 목적물 : 에어컨 15개, 영상녹화장치 6개, 특수조명 27개 ㆍ 채권액 : 500,000,000원 ㆍ 채무자 : D ㆍ 담보권자 : H - 등기번호 J ㆍ 목적물 : 노래방기기 10개, 전광판 6개, 레이저 8개, 음향설비 18개, 과일접시 2개, 가스튀김기 1개, 가스오븐 1개, 냉장고 1개, 싱크대 1개, 에어컨 12개, 저온저장고 3개, 쇼파 2개, 테이블 1개 ㆍ 채권액 : 700,000,000원 ㆍ 채무자 : C ㆍ 담보권자 : H

마. (2015. 06. 26.) 원고와 G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 1) 원고의 G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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