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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2가합13242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B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2,03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11. 10.부터 2012.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5일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A과 사이에 2011. 11. 28.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에 관해 공사금액을 363,968,000원, 공사기간을 2011. 12. 1.부터 2012. 3. 17.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4.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에 관해 공사금액을 1,671,032,000원,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이 무렵 A이 형틀목공사, 비계 및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현장설명서에는, “매월 기성은 월 1회이며, 월말을 기준으로 어음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A은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90,895,360원, 보증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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