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신축하여 엔트윈산업개발주식회사와 1/2 지분씩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4. 1. 20. 피고가 엔트윈산업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현재 피고의 단독 소유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각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1) 원고 A의 채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광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방화문공사에 관하여, 2013. 10. 15.경 공사대금을 46,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1. 10.까지로 정한, 2013. 12. 4.경 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2. 4.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한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방화문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4. 8. 중순경 ‘F’를 운영하는 G과 보광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인수하면서 보광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2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창호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문공사 및 창호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유치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