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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4가합9387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신축하여 엔트윈산업개발주식회사와 1/2 지분씩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4. 1. 20. 피고가 엔트윈산업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현재 피고의 단독 소유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각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1) 원고 A의 채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광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방화문공사에 관하여, 2013. 10. 15.경 공사대금을 46,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1. 10.까지로 정한, 2013. 12. 4.경 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2. 4.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한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방화문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4. 8. 중순경 ‘F’를 운영하는 G과 보광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인수하면서 보광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2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창호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문공사 및 창호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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