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B아파트 상가운영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새로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의결 과정에서 운영회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의결권 위임여부 문제로 전임 운영회장단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0934(본소), 2016가합102442(반소) 부당이득금 등 청구사건의 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한 위 상가운영회 회원 C이 위 총회 시작 전에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2018. 6. 20. 위증죄로 기소되자, 그 형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의 허위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87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이 피고인(C)으로부터 위임장을 2016. 4. 12.에 교부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는 물음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받아서 어떻게 하였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받아서 탁자 위에 놨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부터 19:25경까지 위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장에서 C으로부터 참석자 명부에만 서명을 받았을 뿐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분석)(수사기록 459쪽)
1. 공소장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변호인의견서1, 2의 각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