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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6고단1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6:00 경 부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552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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