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 변호인 당시 피고인(G)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어디에 주차하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여 횡설수설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함께 카센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증인의 일행인 B에게 위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피고인
예 판 사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것을 보았는가요
피고인
증인이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주었습니다
검 사 B이 피고인(G)의 집까지 운전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
피고인
주차장까지 데려다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검 사 B이 피고인을 주차장까지 데려다주었다는 말은 언제 들었는가요
피고인
다음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B은 2013. 9. 4. 14:00경 G의 차량을 운전하여 G을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B에게 G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까지 데려다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날인 2013. 9. 5.경 B으로부터 G을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산타페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원 B에게 지시하여 B이 G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