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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정3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은 C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는 취지의 공소사실인 2014고 정 1599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B 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599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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