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위 건물을 피고인이 임차한다는 취지의 C가 작성한 D, E,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C로부터 건네받았고, 2014. 7. 21.경 C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죄사실 등으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자, 2015. 4. 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C에 대한 1심 재판(2014고정91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17. 7. 1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C에 대한 2심 재판(2015노3282)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C로부터 C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C에 유리하도록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28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고, G로부터 위 계약서를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선서 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910)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선서 사본(대전지방법원 2015노3282)
1. 각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