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피고인의 모인 B 명의로 C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같은 달 23. 경 경기 용인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하여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심 칩을 양도함으로써 그 유심 칩이 이른바 대포 폰 등으로 사용되어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해진 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