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58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