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주거 침입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적힌 오피스텔은 주거 침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물 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낙서한 오피스텔 출입문과 벽면은 피해자 C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에서 ‘ 주거 침입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에서 ‘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에서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조 제 2 항, 제 37 조, 제 38 조’ 로,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에 적힌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 침입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 또는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