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북평중학교 삼거리를 효가 사거리 쪽에서 동해 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D(23세, 여)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 발판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동양시멘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 IC 진입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