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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8 2015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경포아파트 앞 도로상을 충혼탑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15,9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동해시 천곡동 롯데아파트 아래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옆 공터까지 약 2 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소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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