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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10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동해 항에 2017. 8. 26. 00:00 경 입항하여, 같은 달 28. 18:00 경 러시아로 출항하는 러시아 국적 대게 잡이 어선인 C 선박의 선원으로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 임시 상륙, 체류하게 되었던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가. D 모텔 유리 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04:30 경 동해시 E에 있는 D 모텔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 모텔 후면의 이중 유리( 가로 길이 약 58cm, 세로 길이 약 110cm )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트랙스 차량 유리창 등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D 모텔 주변에 위치한 F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차량 후면 유리창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려, 수리 비 합계 약 700,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 위 1. 나. 항과 같이 F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트랙스 차량을 손괴한 뒤 동해시 I에 있는 J 주점 앞으로 돌아와, 그곳에 나와 있던 위 K의 처인 피해자 L( 여, 68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경사 M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사건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2017. 8. 28. 05:09 경 동해시 I에 있는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N 지구대 경위 O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N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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