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구미시 B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 11. 21. 구미시 C 빌라 303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4. 12. 30.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 및 2012년 1기, 2기 각 과세기간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폐구리 등의 매입ㆍ매출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76,256,2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에게 공급가액 합계 624,61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위 각 거래처를 ‘이 사건 각 거래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표 1] 세금계산서 수취, 교부 내역(단위 : 원)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 2011년 1기 D 1매 190,145,000 2012년 1기 E 13매 1,409,331,950 F 6매 1,657,743,250 합계 19매 3,067,075,200 2012년 2기 F 18매 619,036,000 ㈜D 3매 624,617,000 합계 38매 3,876,256,200 3매 624,617,000
다. 피고는 2013. 11. 28.부터 2014. 6.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4. 11. 10. 원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한 후 2011년 1기분 29,086,090원, 2012년 1기분 438,714,380원, 2012년 2기분 24,314,930원 합계 부가가치세 492,115,400원을 부과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2년 법인세 235,346,170원을 부과하였으며, 1,029,451,754원을 원고의 대표자 G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