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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5.선고 2014고합2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협박,강요
사건

2014고합29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 강요

피고인

A

검사

정성현(기소), 김덕곤, 신병재, 최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1번, 제31번 기재 각 강요의 점, 제39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대전 D 소재 초등학교 여자 농구부의 코치였고, 피해자 F, G, H, I, J, K, L, M, N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위 E초등학교 여자 농구부의 선수들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시합에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여, 11세)의 머리 부위를 모텔 열쇠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6 내지 111), 13, 16, 18, 20, 22, 24, 26 내지 28, 35, 36, 42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1년 상반기 무렵 위 E초등학교 체육관 숙소에서, 피해자 F(여, 1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농구 지도를 받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누워 있던 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15, 29, 302), 32, 37, 38, 41, 43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1. 5.경 위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체 연습훈련 중 졌다는 이유로 체육관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체벌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여, 11세)에게 옷을 모두 벗고 체육관을 뛰도록 하여, 협박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14, 17, 23, 34, 40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E초등학교 체육관 샤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는 피해자 H(여, 10세)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향후 종별 남녀농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9, 25, 33번 기재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G, F, H, I, L,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L, I, K, J,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F, G, H, I, K, L, N, M,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E초등학교의 농구대회 출전 계획서 등, 농구대회 계획표

1. 사진(E초등학교 체육관 및 숙소),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9, 25, 33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상호간 및 각 협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36번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제3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②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 L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농구부 코치로 있던 E초등학교를 졸업하여 T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다른 학생이 T중학교 체육교사에게 판시 범죄사실 등의 행위가 성추행이 맞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사실을 알게 된 위 체육교사 및 학부모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신고 및 수사착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싸대기 때리고 머리끄덩이 잡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그랬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발로 차지는 않았습 니다.'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U이나 당시 피해자의 룸메이트였던 V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 당시로부터 약 2 ~ 4년이 경과한 후 피해자 L의 진술이 이루어져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위 폭행은 선수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줄을 서던 과정에서 피해자 L가 여자 선수 제일 뒤에 서 있을 때 일어난 것이므로(증거기록 873쪽), U, V가 폭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을 잘 안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이 만져졌을 수는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2) 당시 학생들이 상호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 15, 29, 37, 38, 41, 43번 기재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와이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놀면서 손가락으로 항문을 찌르는 행위를 장난삼아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0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연습게임 도중 허리, 목 부분을 다쳐 맨소레담과 오일로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제3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4)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와 같이 가슴을 주무른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브래지어 안에 넣으면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가슴이 커졌다고 말했다. (증거기록 65, 66쪽),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잠시 숙소에서 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있고 자신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이 많이 커졌나."라고 하면서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증거기록 823쪽), '쉬는 시간에 벽에 기대 누워 있었는데 가슴이 커졌다며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증거기록 981쪽)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3회에 걸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3, 15, 29, 37, 38, 41, 43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 15, 29, 37, 38, 41, 43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넣어 피해자들의 음부 부분을 발로 문지르거나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주로 사물함 앞의 일정한 자리에 앉으면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고, "와이파이 잘 뜨냐."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②.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30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0번 기재와 같이 2011년에서 2012년경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K의 바지를 벗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문지르는 일명 '4G'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발로 문질렀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② H, N, M는 수사기관에서 K이 4G를 당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 ~ 118, 900, 901쪽), L도 K이 4G를 당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 ~ 272쪽).

③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이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웃옷은 입고 있었고 아래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은 경찰에서 '4G는 옷을 다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바닥을 음부에 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와이파이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행위'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9 ~ 222쪽), 그 후 구체적으로 옷을 다 벗은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은 없었으므로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K가 옷을 벗은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주요. 부분에서는 피해자 K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제32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L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1. 5.경 피해자가 "헐."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짜 항문을 헐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비닐장갑을 찾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비닐장갑을 손에 끼고 오일을 발라 엉덩이 주변에 손가락을 살짝 대다 말았다. 다음으로 W가 화장실에 갔다가 숙소에 와서 "힐."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안 봐준다고 하면서 장갑을 끼고 더 세게 항문을 쑤셨다. 그 후 다른 아이들에게 냄새를 맡아 보라고 하였다. (증거기록 257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애들을 시켜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오일을 손에 바른 후 항문에 손가락을 살짝 넣었다 뺐다. (증거기록 872쪽), '피고인 이 피해자가 "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고 당시 조금 아팠다. 손가락은 1센티미터 정도 들어갔으며 항문에 그냥 쿡 찌르는 수준이었다. 당시 농구부원 전부가 보았다. (증거기록 975, 97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1. 5. 경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조금만 집어 넣었는데 W에게는 아예 집어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F은 경찰에서 'L가 "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위생장갑을 끼고 오일을 바르고 항문에 검지를 넣어서 2-3초 정도 있다가 뺐다. 그 다음에 W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헐."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W의 항문에 손을 넣었고 다른 아이들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였다. L의 경우는 직접 보았고 W는 친구 I가 이야기 해 주었다. (증거기록 66쪽, 67쪽)라고 진술하였다.

H는 경찰 및 검찰에서 'L와 W가 "헐."이라고 하자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오일을 발라 L와 W의 항문에 검지와 중지를 넣고 찔렀다. 그 후 장갑을 빼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18 ~ 121쪽, 840, 841쪽)고 진술하였다.

④ I는 경찰 및 검찰에서 'L가 "헐."이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런 단어를 쓰면 항문을 헐게 한다고 하면서 비닐장갑을 끼고 오일을 발라서 항문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그 후 W가 화장실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헐."이라고 하자 W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 후 더럽다면서 W에게 비닐장갑을 던지고 다른 아이들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였다. 당시 L가 바지를 안 벗는다고 하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잡아서 강제로 벗기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L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하였다. 피고인에게 반박하면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7 ~ 181쪽), '위 사실을 목격했을 당시 L와 W는 그냥 싫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856, 857쪽)라고 진술하였다.

⑤ K는 경찰에서 '2011년경 E초등학교 체육관 숙소에서 L와 W가 "헐."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오일을 발라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 ~ 230쪽), 이 법정에서도 'W, L가 "헐."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비닐장갑을 끼고 오일을 바른 후 손가락을 W와L의 항문에 집어넣은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 L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L 및 이 부분 범죄사실의 목격자인 F, H, I, K의 진술은 서로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말에 관하여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⑦ 피해자 L 및 F, H, I, K가 이 부분 범죄사실 당시 동일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지목하고 있는 W는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L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W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⑧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L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항문 주변에 닿게 하였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닿았다는 표현이 넣었다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 L 및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위 진술의 차이는 범행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로 볼 수도 있는 점, 피해자 L는 이 부분 범행 당시 나이가 불과 10세에 불과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에도 나이가 12세에서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부분 범행 당시로부터 약 2 ~ 4년이 경과한 후 피해자 L의 진술이 이루어져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L가 목, 허리 부위 등을 다쳐 마사지를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사지 과정에서 허벅지 사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져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57쪽), 목 및 척추 부위를 다쳐 마사지를 하는데 허벅지 사이를 만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5) 추행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추행'이란 그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행위들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 피해자들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넣어 피해자들의 음부를 문지르는 행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수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가 성(性)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짜증나고 싫었다.', '하기 싫다고 말하면 더 심하게 한다고 하였다.', '창피하고 당황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오늘날 성적 도덕관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각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수단으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의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요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없을 때 자체 연습게임을 하면서 내기로 옷을 벗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23, 34, 40번 기재와 같이 연습게임이나 훈련 후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들이 차량으로 이동시 차 내부가 더워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옷 벗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4, 17번 기재와 같이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14, 17, 23, 34, 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옷을 벗은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들 또는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연습훈련에서 지거나 슛을 잘 못할 경우 옷을 벗게 하였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서 맞추지 못하면 옷을 벗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요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위 범죄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루어져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 사소한 사항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만 옷을 벗게 하였다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옷을 벗은 정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범죄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할 뿐이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옷을 벗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강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1. 7. 26.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후배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유포시키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훈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2011. 7. 26. 무렵 마침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흉내를 내고 사진을 찍었다고한 후 '종별남녀농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좋겠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H, I, K, L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12명의 사진을 찍은 후 자신들에게 바로 사진을 보여주었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X의 경우 귀엽다고 따로 사진을 찍었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의 친구에게도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친구가 사진을 보고 웃었고 X의 사진을 보고는 귀엽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4 ~ 265쪽). 또한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후 바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X의 배,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 ~ 173쪽). ② 피고인의 후배인 S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X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X가 상의를 벗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쪽).

③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와 같이 서로 대체로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피해자 L,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후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X의 사진은 실제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X의 사진은 실제로 촬영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의 사진은 촬영하는 척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간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종별남녀 농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좋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H, I, K, L의 신체를 촬영한 후, "향후 종별남녀농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3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

가중영역(6년 ~ 1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제2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30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

가중영역(6년 ~ 1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다. 제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

가중영역(6년 ~ 1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24년 9월(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이 사건은 초등학교 농구코치였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 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밖에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큰 성적 수치심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폭행 행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합계 2,3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부 폭행 행위는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29, 30, 32, 37, 38번 기재의 죄3)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41, 43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제21번 기재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5.27. ~ 2011.5.31.경 김천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우승을 한 후 회식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

나. 판단,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J는 검찰 조사 당시 소년체전에서 우승하고 트로피에 맥주를 붓고 피고인이 우승 기념으로 술을 마시라고 하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술을 마셨고, 자신에게는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라 마시라고 하였으며 당시 학부모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5, 986쪽).

② 피해자 J 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진술한 피해자가 없으며 피해자 H, I, L 등은 피해자 J의 다른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들었거나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42, 858, 876쪽),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부모들이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른 선수들에게도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다른 선수들은 위 공소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31번 기재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체 연습훈련 도중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체육관 커텐을 치고 문을 잠그고 외부를 차단한 다음 피해자 L에게 강제로 옷을 벗고 체육관을 뛰도록 강요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L는 경찰에서 '저희끼리 게임을 하였는데 진 팀은 체육관을 발가벗고 뛴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졌으니까 갑자기 발가벗고 뛰라고 해서 진짜 뛰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쪽).

② 피해자 L는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진술했던 것처럼 자체연습을 하면서 지는 팀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체육관을 5바퀴 정도 돌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복 872쪽).

③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경 체육관에서 자체 연습훈련 도중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옷을 벗고 체육관을 뛰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연습게임에서 진 팀에게 옷을 벗고 뛰게 하였는데 자신은 이긴 팀이어서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옷을 벗고 뛰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 공소사실 일자와 더 근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혼동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39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E초등학교 체육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는 피해자 M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향후 종별남녀농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사이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M을 협박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M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WKBL 경기가 있을 때 우승을 못하면 사진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 바지, 양말까지 벗었으며 펜티와 브래지어까지 벗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증거기록 332 ~ 334쪽)고 하다가 다시 '종별게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종별 게임은 지금(2013 년)은 7월에 있다. 작년(2012년)에는 몇 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당시 긴팔 옷을 입고 있었고 가을이나 겨울쯤에 있었던 일이다. (증거기록 334, 335쪽)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M은 검찰에서 '2012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에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당시 속옷까지 다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혔고, 당시 농구부원이 전부다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몸으로 사진을 찍혔다. (증거기록 895쪽)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2년 WKBL 경기는 2012. 8. 27.부터 9. 2.까지 개최되었고, 2012년 전국남녀종 별농구선수권대회 4)가 개최된 일자에 관한 증거는 없으나 2011년에는 2011. 7. 26.부터 7. 31.까지 개최되었다.

④ 피해자 M의 쌍둥이 자매인 N은 경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M과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H, K, L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6, 897쪽).

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7. 26.경 피고인이 알몸 촬영을 한 적이 있고 사진촬영은 한번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M이 사진을 찍혔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L는 경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사진촬영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서 사진촬영은 한 번만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M은 당시 농구 부원들이 전부 사진을 찍혔었다고 하고 있는데 M의 쌍둥이 자매인 N이 M과의 대질신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한 것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없으며, 특히 L는 사진촬영이 2011. 7. 26.경 한번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M이 사진을 찍혔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② N과 피해자 M은 검찰 조사 당시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고 쌍둥이 자매 사이인 점에 비추어 검찰 대질조사 당시 N의 진술은 피해자 M의 진술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 M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옷을 어느 정도까지 벗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당시 속옷까지 모두 벗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몸으로 사진을 찍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부분 진술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된 점, ④ 피해자 M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가을에서 겨울경에 있었던 일이며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였는데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는 7월경에 개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1. 7. 26.경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과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황이 거의 동일하고 위 범죄사실로 알 수 있는 정보 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혼동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문경

판사이경선

판사김정환

주석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2011. 11. 초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G는 1998년 3월 생으로 2011. 11. 초순경에는 중학교 1학년이어서 초등학교 농구코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G 역시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0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G에게 보여주면서 확인한 범죄일람표상에는 위 공소사실의 일자가 '2010. 11.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1. 초순경'은 '2010. 11. 초순경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일자를 '2010. 11. 초순경으로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30번 기재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문지르는 일명 4G를 하여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를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하고'로 인정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29, 30, 38번 기재의 죄는 범행일시가 2011년경~2012년경, 2012. 3.경이어서 적용법조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인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적용법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1. 1. 1.부터 2012. 3. 15.까지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공소사실에는 '종별남녀농구선수권 대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가 올바른 명칭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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