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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20고단63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2020고단6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10 5G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23경 고양시 C역 일대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7, 45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10. 23:0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18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출력물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10 5G(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45 내지 50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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