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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7:10경 업무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 미성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월계1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하계지하차도 쪽에서 왼쪽인 중계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혼다CTX700 이륜자동차(배기량 670cc)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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