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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1톤 화물차량 운전사이다.

2014. 10. 13. 21: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계양사거리쪽에서 경산오거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운행한 과실로, 남매사거리쪽에서 안흥사쪽으로 직진과 좌회전의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문짝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위 프라이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 우측 측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전흉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차량에 대하여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5,748원 상당과 위 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6,978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E 승용차량, G 승용차량에 대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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