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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36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과 피고들은 망 H(父)과 망 I(母) 사이에 출생한 자들로 형제ㆍ자매지간인데, 위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12. 8., 망 H은 2004. 1. 5.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G(2016. 9. 29. 사망)의 남편이고,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D, E, F은 위 망 G과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들이다.

다. 한편,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과 피고들이 상속받았으나, 2016. 8.경까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2.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이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 G의 유류분(10분의 1)에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유류분 침해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1117조 후문), 망인이 2002. 12. 8.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6. 22. 제기되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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