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6. 06: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 내의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것과 관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경찰이 제일 싫다, 경찰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빽차도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안되나 아 진짜 씨팔”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시비 걸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철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3명에게 “아 씨팔 하고 싶은대로 해봐라, 나를 수갑을 채우던지 뭐 체포를 해가던지 멋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사 F 외 3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 2대에 올라 타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순찰차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순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