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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2 2013고단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2013고단447] 피고인은 2013. 6. 1. 22:48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토록 한 후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완력을 쓰면서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3고단498] 피고인은 2013. 7. 15. 21:10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의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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