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9. 04: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커피 숍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카드 지갑과 함께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 우리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4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D 명의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 디스 플러스’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위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디스 플러스 담배를 교부 받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시가 41,000원 상당의 ' 디스 플러스‘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 도중 분실카드 임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부정사용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