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3 피고 인은 2017. 4. 18. 00: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유리창을 통하여 상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0,000 원 및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2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4: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출입구와 창문 사이 공간을 막아 둔 칸막이를 옆으로 밀고 분식점 안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 계산대 아래 있던 피해자 I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8. 05:58 :33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코 레일 유통 L 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구입하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 M에게 제시한 후 대금 4,1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8. 06:55 :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8. 05:58 :33 경부터 2017. 7. 8. 06:55 :3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06: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