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30. 선고 70누142 판결
[축산물작업장경영허가취소처분취소][집19(2)행,024]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비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을 제4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8.12.18.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허가 갱신을 함에 있어 1969.6.30.까지 소론 시설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취소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이기로 내부결재가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을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위 부관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위 부관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장기간 그 영업시설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 소정 허가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본건 허가취소 처분은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는 바이므로 소론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