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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구단22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4. 24.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공단은 2017. 12.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는 2017. 12. 21.인데, 피고 공단은 2017. 12.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64,928,22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7. 12. 22.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90일이 경과된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및 원고의 계좌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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