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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 , 소원법(폐) 제3조 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고지의 방식은 반드시 송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

이희주

피고, 피상고인

한대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나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원법 제3조 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고지로써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고지의 방식은 반드시 송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방식에 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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