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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1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14:4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위 E에게 “꺼져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통고처분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 있는 점, 최근 약 48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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